영덕지역 군민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 국민의힘 공천은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정서속에 영덕군수 국민의힘 공천신청자는 이희진 전 영덕군수김광열 현군수 조주홍 전 도의원 3명으로 압축되어 경선이 예상되었으나 이희진 전 영덕군수가 조주홍 전 도의원을 지지하며 후보를 사퇴 2파전으로 경선을 실시해 조주홍후보가 공천이 확정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선과정에서 당원확보를 위해 금전 살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에서는 공공연히 나돌았지만 결국은 경선에 불복해 재심 요청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영덕군수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는 4월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심위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동시에 중앙당 공심위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접수 근거로 조주홍 후보자 본인 및 그 직계존속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금권부정경선’ 내용과 자료를 첨부했다.
접수 자료를 통해 올해 4월 8일 조후보의 아버지 조철로(영덕동천문화재단 이사장)가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식대·여행자보험 등 일체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일부 제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4조를 위반한 사항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징벌 규정으로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무료 관광을 제공받은 군민은 80명에 이르는 바 이를 제공받은 군민들은 「공직선거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제261조 제9항의 제공받은 이익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선량한 군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2025년 6월경 영해면 성내리 소재 횟집에서 조후보가 언론인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측근을 통해 현금 5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참석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중대한 형사 위반 사항이므로 당헌·당규의 청렴 원칙과 부적격 기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직결될 수 있고 나아가 “공천 참사”라는 치명적인 프레임으로 작용하여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광열 예비후보는 “군수 자리를 돈으로 사려 하는 행위는 군민과 당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 된다”며 당과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와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금권부정경선’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례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조 후보는 불과 5년 전 금권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 군수로 당선되고 동일한 금전 문제로 다시 법정에 오른다면 재선거로 영덕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광열 예비후보는 경선 직전의 밀실야합 단일화로 군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었는데 그 의혹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경북도당 공심위와 중앙당에서 합리적인 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